충남 계룡시는 정기분 재산세 1만2200건에 대해 2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것으로 산업단지 감면 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과세전환과 부동산 신축으로 인한 과세물건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토지 등의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과 주택의 1/2은 7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또 재산세 납부 기한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납기가 연장돼 다음달 10일까지다.
시는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반송고지서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 후 재고지할 계획이다.
시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세(시세)로 지역발전에 투자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