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김정민 '전 남친' 공판 출석<YONHAP NO-2279> | 0 | 방송인 김정민씨와 과거 교제후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사업가 손모씨가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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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씨(28·여)의 이별 통보에 사생활 폭로 위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S씨(48)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1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S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S씨 측은 ‘S씨가 김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과 물건을 돌려받았지만, 이는 서로 합의를 한 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S씨 측은 “이번 사건은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며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박 문자에 대해서 S씨의 변호인은 “S씨가 화가 나 문자를 과장되게 보낸 부분이 있지만, 전제적인 맥락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또 김씨에게 돌려받은 1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소속사 대표와 김씨에 대해 다음 달 11일과 11월15일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S씨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김씨의 이별 요구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