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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잡으려다 사람 잡네…곰팡이 제거제, 2종 위해 우려

곰팡이 잡으려다 사람 잡네…곰팡이 제거제, 2종 위해 우려

기사승인 2017. 09.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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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환경부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쌍용씨앤비 등이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 위해 우려가 높아 수거권고를 받았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평가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결과를 1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과 동일한 살생물이 함유된 1만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살생물은 유해 생물을 제거·제어·무해화(無害化)·억제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수거권고 조치 대상은 에코트리즈 ‘샤움 무염소 조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등이다.

특히 에코트리즈·헤펠레코리아의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 평가에서 수거권고를 받은 후 제품 형태를 변경해 재출시했지만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보유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733종의 살생물 중 4분의 1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직접 독성자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월 인체 흡입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 우려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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