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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모바일 민원실, 국세증명 14종·열람 팩스 전송 서비스 추가

국세청 모바일 민원실, 국세증명 14종·열람 팩스 전송 서비스 추가

기사승인 2017. 0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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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열람 후 PC 국세청 홈택스서 조회 출력하던 불편 해소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증명신청·휴폐업 신고 등 8종의 국세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세청 모바일 민원실이 열람 및 팩스 전송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국세청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사실증명 등 14종의 국세증명 열람 및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 중으로, 그동안은 모바일 민원실에서 부여받은 발급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PC)에서 조회·출력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 추가 제공으로, 민원인은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해 서비스 종류를 확대했다.

이용자는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바로가기 아이콘 모바일 민원실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용 가능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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