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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일부터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계룡시, 20일부터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7. 09.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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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본 계룡시청 청사
계룡시청. /제공=계룡시
충남 계룡시가 시민들의 능동적인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20일부터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1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 체납실태 조사반은 지방세 30만원 미만 체납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체납사유를 조사하고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분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의 징수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조사반의 실태 조사에서 생계형 소액 체납자는 세금 자진 납부 유예 기간을 주고 생활 편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차량 번호판 영치·관허사업 제한·부동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안내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잦은 거주지 이동·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한 체납자에게는 직접 고지서를 전달하고 납부 이행 약속을 받아내 체납세금 징수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실태 조사반 운영으로 지방세 소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틀을 마련해 체납액 최소화를 이뤄내겠다”며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적극적 체납 안내를 통해 성실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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