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 생활임금위원회 | 0 | 논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논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논산시 생활임금 기준을 9036원으로 책정했다. /제공=논산시 |
|
충남 논산시가 지역 내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9036원으로 책정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생활임금 금액 및 산입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제1회 논산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논산시 생활임금 기준을 9036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시급기준인 7530원보다 1506원 높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물가수준·가계지출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으로 현재 90여개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적용 대상자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업체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