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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실시

금산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실시

기사승인 2017. 09. 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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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
충남 금산군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20일 군에 따르면 앞서 올해 상반기에 36대 노후 경유차량 대상으로 3000만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는 금산군은 하반기에도 8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50여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조건은 △금산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경유 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사본·신분증사본·자동차정기검사 결과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군청 환경자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 방문 시 차량에 대한 상태 점검을 위해 대상 차량을 군청 주차장에 주차해야 한다.

초과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에는 차량의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 가운데 포기자가 발생할 시 당초 신청 접수자 중 후 순위자를 대상자로 뽑는다.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165만원(3.5톤 미만인 경우)까지 지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1개월(30일)이내에 폐차·말소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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