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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경로당·마을회관서도 한글교육 받는다

농산어촌 경로당·마을회관서도 한글교육 받는다

기사승인 2017. 09. 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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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문해교육 최소 면적기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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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습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도 학력인정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력인정 문해(文解)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농·산·어촌과 도서 지역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외 지역이나 소규모 학습자로 운영되는 시설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력 인정 문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불편이 있어 왔다.

특히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문해 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거나 오랜 시간 걸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기존 최소 시설 면적 기준은 기본 30㎡에 동시 학습자 1명당 0.5㎡를 추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습자 1명당 1.5㎡만 확보하면 되나, 동시 학습자가 10명 이하면 15㎡의 최소 기준 면적을 갖춰야 한다.

지난 2014년 성인 문해 능력 조사에 따르면 18세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 인구는 264만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다.

또한 농산어촌 비문해율은 21.4%로, 서울 및 광역시(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글을 몰라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 야학, 문해 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문해 교육을 지원해 지난 10년간 26만여명이 한글교육을 받았다. 2011년부터는 문해 교육 이수를 통해 초·중 학력을 인정받는 제도를 도입해 6329명이 학력을 취득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문해 교육은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미처 책임지지 못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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