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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김명수 사법부, 개혁 과제 등 산더미

닻 올린 김명수 사법부, 개혁 과제 등 산더미

기사승인 2017. 09. 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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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의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후보자는 2023년 9월까지 향후 6년 임기 동안 대법원을 이끌게 됐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임기 초반부터 문재인정부가 모토로 삼고 있는 사법개혁 과제를 풀어가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차기 대법원장이 직면한 과제로는 대법원 상고 사건 적체 해결을 위한 상고허가제 도입,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전관예우 근절,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이 꼽히고 있다.

이 중 상고허가제는 상고심 과정에서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김 차기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방안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이 3만6000여건에 이르고 대법관 1명이 평균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다만 1981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0년 9월 폐지됐다. 한 번 폐지된 제도인 만큼 재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관의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사실상 전관예우의 존재를 부정했고, 법원 내부 차원에서의 근절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전관예우 실태 파악을 위해 변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할 경우 반발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관 인사제도 개선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을 내세웠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엘리트 법관의 승진 통로라는 비판을 받는 사법행정 보좌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조직 개편도 관심사다. 판사 인력·조직 구성의 쇄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차기 대법원장은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며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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