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씨(36) 등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불법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홍모씨(41) 등 3명도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인천과 경기 평택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할 당시 객실 내 탁상시계로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투숙객 50쌍의 성관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함께 구속된 이모씨(34)는 클럽 등에서 만난 여성 12명과 60여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손가방 위장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불구속 입건된 조모씨(36)와 김모씨(38)는 각각 성매매업소에서 유사성행위·여자친구 성관계를 손목시계 위장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PC에 저장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불법 카메라를 판매하다 입건된 홍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카메라 3568개를 중국에서 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위장형 카메라는 적합인증을 받아야 하며 카메라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큰 문제는 카메라 적합인증과 배터리 안전확인을 거친 제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와 유사한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형 카메라는 인증제도를 거친 제품이라면 유통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