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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한달되면 1순위 적용

국토부, 청약위축지역 청약통장 가입 한달되면 1순위 적용

기사승인 2017. 10. 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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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중복·재당첨 제한…대구 수성구 규제
부동산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청약위축지역 주택은 청약통장 가입뒤 한달 후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을 얻게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중복 당첨과 재당첨을 제한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청약위축지역의 1순위 자격을 낮춰 청약을 유도하고, 투기과열지구는 당첨규제를 강화해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게 뼈대다.

◇ 청약위축지역 1순위 자격…청약통장 가입기간 한달 완화

이에 따라 청약위축지역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한달 후 면적·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을 충족시키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청약조정(과열)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년, 비수도권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가 된다. 청약위축지역의 1순위 요건이 일반지역보다 대폭 완화되는 것이다.

예치기준금액은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광역시(부산제외) 250만원 △비광역시 200만원이다. 모든면적은 △광역시(부산제외) 1000만원 △비광역시 500만원이다.

청약위축지역은 거주지 제한도 없어 청약통장조건만 갖추면 전국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입법예고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청약위축지역 조건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이상 하락이 대전제다.

대전제를 충족하면서 선택요건인 △주택거래량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20%이상 감소 △미분양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동기대비 2배이상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이상 중 1개에 들어가면 청약위축지역 조건을 갖추게된다.

청약위축지역은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고 국토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최종 지정하게 된다. 현재 집값이 하락세인 경남 거제·김해시, 경북 경주·김천시, 충북 등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은 “청약위축지역은 미분양이 많아 청약통장을 쓰지않아도 집을 살 수있다”면서“양도세 면제 등 세제지원 등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투기과열지구 중복·재당첨 제한

반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동시에 2주택 이상이 청약 당첨되면 모두 무효처리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이 중복기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 동시당첨된 청약자는 부적격자로 분류돼 1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 이상 동시 당첨될 경우 무효가 되지만 투기과열지구는 이같은 규제가 없어 개정안에 담게됐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현행은 투기과열지구서 중복당첨될 경우 1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에 당첨됐을 때 재당첨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이 역시 청약조정지역에는 적용됐지만 투기과열지구에는 없었던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지정됐지만 청약조정대상 지역은 아닌 대구 수성구가 이같은 규제를 새로 적용받을 전망이다.

함 센터장은 “중복당첨·재당첨 제한 등으로 가수요자의 청약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8일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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