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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대주주에 고율이자…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반대명분 있나

[기자의눈] 대주주에 고율이자…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반대명분 있나

기사승인 2017. 10.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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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주성식 기자
대부업체와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저축은행이 실행하는 대출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가 내년 1월부터 24%로 낮아진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최고금리 인하 방침은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한 안정적 관리의 일환으로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상대적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가 지난해 3월 34.9%에서 현행 27.9%로 하향 조정된 후 1년 10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제2금융권과 대부업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당시 금융당국이 2018년 말까지 적용키로 약속했던 일몰 기간이 무려 1년이나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계는 당초 예정보다 빨라진 최고금리 인하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인하를 수용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당초 2018년 말까지 예정했던 현행 27.9% 적용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회장은 자금조달 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적금 판매 등을 통한 수신기능이 없는 대부업계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 최고금리가 현재의 원가금리(28.4%가량)보다 낮아질 경우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 저신용자가 불법대출(사채업자)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간 은행 등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온 대부업계로서는 충분히 설득력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들이 대주주·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자금조달하면서 통상 수준보다 높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주장은 무색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위 20개 대부업체 중 14곳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최저 4.6%에서 최고 11%까지 상대적 고금리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다른 업권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어렵다고 호소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로 챙길 것은 다 챙긴 셈이다. 대부업계가 최고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주장하려면 이 같은 이율배반적인 관행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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