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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긴급체포(종합)

검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긴급체포(종합)

기사승인 2017. 10. 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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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 문건·블랙리스트 등 정치공작 주도 의혹
국정원 공모 ‘관제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포토] 말 없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지난달 27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이병화 기자
지난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관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17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이날 새벽 조사 중 긴급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 등을 고려해서 추 전 국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함께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근무하던 시기 여야 정치인 공격, 연예인과 문화인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 사법부 공격 등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추 전 국장은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하는 등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는 정치 공세를 주도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밖에도 추 전 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여러 국내 정치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비선 보고한 의혹이 있다면서 그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국정원에 권고했다.

지난달 25일 추 전 국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검찰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전날 추 전 국장을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체포시한인 최장 48시간까지 추 전 국장에 대한 추가조사를 한 뒤 이르면 18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씨는 2009년께부터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각종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집회에 단체 회원들을 동원해 ‘관제 시위’ 등 정치관여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 문성근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8월께 모 대기업을 상대로 시위를 계속할 것처럼 해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추씨가 국정원 정치개입 활동의 실무 책임자인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헤칠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추씨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어버이연합의 시위도 국정원 지시와 무관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정치 개입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확대를 추진 중이며 금명간 결정될 것”이라며 “국정원 수사팀을 위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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