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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도입해 갭투자 막겠다는데…임대업 등록 전제돼 실효성 ↓

RTI 도입해 갭투자 막겠다는데…임대업 등록 전제돼 실효성 ↓

기사승인 2017. 10.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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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겠다던 정부 취지와 어긋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내놓은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책은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RTI를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앞서 도입되는 제도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적어도 임대 소득이 이자 소득보다 많도록 하면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사는 방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RTI 150% 이상을 규제비율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소득이 이자소득과 견줘 1.5배는 되어야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업을 등록해야 적용가능한 것으로 규제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를 겨냥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등의 문제로 임대업 등록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정식등록되지 않은 채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중 15%만 RTI를 적용받게 된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사업자 총량 자체가 많지않고 부채위험도 크지않다”면서 “당장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허점이 보이는 정책으로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등록하지 않은 부동산임대업자까지 RTI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달 예상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므로 무리한 투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서 조절될 수 있다고 함 센터장은 덧붙였다.

RTI 도입은 다주택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겠다던 정부 취지와도 어긋난다.

함 센터장은 “다주택자들에게 당근이 아닌 뺨을 때리는 격”이라면서 “패널티만으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효과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12월로 미뤄진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당근책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임대등록자 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은 “확실한 인센티브 아니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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