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낙태죄 폐지 청원 / 사진-신동욱 SNS |
30일 신동욱 총재는 SNS에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 2103명으로 종료’, 낙태죄는 쌍방과실을 여성만 독박을 씌우는 독박죄 꼴이고 반쪽자리 절름발이법 꼴이다. 낙태법 폐지는 살인행위지만 현실은 불법이 판치는 범죄자양성법 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 꼴이다. 국민투표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된 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23만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청원 게시글 중 20만 이상이 동의한 게시글은 청소년법 개정 이후로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