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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방 근거 인터넷은행, 지분한도 완화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방 근거 인터넷은행, 지분한도 완화 검토”

기사승인 2017. 10. 3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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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금융의 날_05
최종구 금융위원장/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방에 근거지를 둔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 “지방은행에 적용되는 지분한도를 적용하게 해주는 방안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1일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화하거나 최종안에 근접한 단계는 아니지만 구상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에 근거지를 두더라도 영업망은 전국이라는 양면성이 있다”면서도 “지방에 회사를 두면 고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은행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보유·의결권 한도가 15%로 시중은행(지분보유 10%, 의결권 4%)보다 높다.

최 위원장은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이 손해보험협회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 “경력, 연세, 활동력, 성품, 업계와 당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서 제일 적임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회원사에서 뽑은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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