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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 배상 안 해도 된다”…정부 패소 (종합)

법원 “유대균, 세월호 수습비 배상 안 해도 된다”…정부 패소 (종합)

기사승인 2017. 10. 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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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47)를 상대로 구조비 등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제기한 1800억원대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애초 정부는 43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월 청구 취지를 변경해 소송액을 1878억여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과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세월호의 수리, 증축 및 운항과 그밖에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련해 업무집행지시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히려 청해진해운의 임원진은 유씨가 경영 등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고, 유씨가 청해진해운 또는 그 지주회사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임원으로 재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과다한 상표권사용료를 받아 청해진해운이 부실화돼 세월호의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침몰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횡령범행과 침몰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 수색 및 구조비 등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선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 손해배상금 430억94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청해진해운의 임원진은 세월호의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의 복원성을 저하했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지시했다”며 “과적으로 인한 평형수 부족 등의 문제를 알면서도 과적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유씨가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청해진해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업무집행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씨 측은 업무 집행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편 민사재판과 별도로 유씨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총 73억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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