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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서 돈줄죄자 주택경매 응찰자 뚝…가계부채 대책 영향은 제한적

8·2 대책서 돈줄죄자 주택경매 응찰자 뚝…가계부채 대책 영향은 제한적

기사승인 2017. 10. 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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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응찰자 수·낙찰률·낙찰가율 하락
서울 응찰자 3개월새 12.6→6.9명으로
경매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강화하면서 주택경매 응찰자 수가 하락했다.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거시설 법원경매 통계에서 평균 응찰자 수가 4.8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월 5.8명을 기록한 이래 8·2대책을 발표한 8월부터 3개월째 감소했다.

응찰자 수가 줄면서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다. 7월 47.3%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던 낙찰률은 달마다 하락해 10월에는 38.9%로 연중 가장 낮았다. 낙찰가율은 7월 89%에서 10월 86.8%로 소폭 하락했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금 부담에 응찰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8·2 대책에서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주담대를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강화했다. 주택경매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락잔금대출도 주담대이므로 같은 비율을 적용한다.

서울 주거시설 경매 응찰자 수도 하락세다. 이달 서울 아파트 법원경매에서 평균 응찰자 수는 6.9명을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월 12.6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고난 뒤 8·2 대책 이후부터 한자리 수로 쪼그라들었다.

응찰자 수는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지 않아 낙찰가율은 외려 상승세다. 7월 낙찰가율 99.2%에서 8월 91.5%로 줄었다가 9월부터는 98.4%로 회복세를 보이고있다. 10월에는 낙찰가율 100.6%를 기록했다. 다만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10월 진행건수는 61건으로 올해 월별 최저 진행건수로 조사됐다.

8·2대책 이후 나온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주택경매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책에서는 경매로 집이 넘어갈 위기에 놓인 대출자에게 최대 1년간 경매를 늦춰주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내놨다. 통상 주담대를 연체한 뒤 은행에서 법원으로 경매를 넘기는 데 2~3개월이 걸리고 법원경매에 물건이 나오기까지는 약 9개월이 걸린다. 따라서 대책이 시행되면 기본 소요시간 1년에 1년이 더 늦춰져 은행에 집이 넘어간 뒤 2년은 지나야 법원 경매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경매를 1년 유예해주겠다고 예시를 든 요건은 △연체기간 30일 초과 △6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이다. 조건이 까다로워 해당 대출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낙찰된 주택 중 6억원이하 1주택 소유자가 서울은 15%에 불과했으며 전국으로 확대해도 30% 이하로 나타났다”면서 “소득 조건까지 적용할 경우 경매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출금리 상승도 시간차를 두고 경매시장에 반영돼 주택 경매물건이 당장 급증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 앞서 대출금리가 뛰고 있지만 금리 인상분이 연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부채담보대출 연체율도 8월 0.19%로 양호한 수준이다.

이 연구원은 “법원경매 일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내년 8~10월은 되어야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예정인 내년 4월 전에 물건이 대거 나올 가능성은 있다” 고 예측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응찰자 수 감소로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연쇄 하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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