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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 판매 정지 처분 정당

법원, 건강기능식품 과장 광고한 현대홈쇼핑 판매 정지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17. 11. 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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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와 홍삼, 다이어트 제품 등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홈쇼핑 업체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현대홈쇼핑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백수오 제품이 갱년기 여성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능성으로 인정했으나 갱년기의 구체적인 증상인 안면홍조, 수면장애, 신경과민, 피로 등에 대한 기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홈쇼핑은 2014년 12월 28일부터 다음 해 4월 21일까지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의 다양한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서도 적절한 식이요법 및 운동과 함께 해당 제품의 섭취를 유도하도록 심의받았지만, 해당 제품만 섭취하면 살을 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강동구청장은 현대홈쇼핑이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며 지난해 11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대홈쇼핑 측은 “건식협회의 광고 심의를 통과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설명을 부연했을 뿐”이라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수오 제품이 여성호르몬의 역할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는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취지로 광고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현대홈쇼핑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대홈쇼핑 측은 다이어트 식품 광고 심의 내용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게스트가 전체 방송 중 단 1회만 우발적 발언으로 해당 발언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게스트의 우발적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 또한 광고행위를 하는 원고가 관리해야 할 영역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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