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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정보·청약자격 ‘홈즈’로 확인…청약불편 줄인다

주택소유정보·청약자격 ‘홈즈’로 확인…청약불편 줄인다

기사승인 2017. 11. 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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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에 추가 검토
상속받고 등기이전 안한 주택도 확인 가능
부적격자 확인시간 빨라 불이익 줄어들 듯
국토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가진 주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소유확인시스템(홈즈)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소유주택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따라 청약을 넣지 않아도 본인의 청약 자격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받았지만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주택, 일부 지분을 가진 주택 등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택은 청약규정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행은 상속을 받았지만 등기 이전을 하지 않은 본인소유 주택의 경우 인터넷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 청약 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인 줄 알고 청약을 넣었다가 뒤늦게 주택 소유 사실이 드러나 청약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약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청약 부적격자의 소명시간과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택소유 여부는 본인만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혼, 상속 등의 분쟁이 많아 본인만 확인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주택을 매도한 시기도 홈즈에 추가해 청약가점제 계산에 필요한 무주택 기간 산정도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따져보고 내년 상반기에 본인소유 주택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홈즈(Housing Ownership Monitoring System)는 주택 청약당첨자와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 주택소유여부와 과거당첨사실을 전산조회하는 웹사이트(www.homs.go.kr)다.

국토부는 청약당첨자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양도세, 재산세, 건축물대장 소유자 등의 자료를 갱신하고 있다. 내년에도 7000만원을 들여 갱신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재산세와 양도세 자료는 내년 1~12월 받은 데이터베이스(DB)를 입력하며 건축물대장 소유자 변동은 매달 갱신한다. DB 오류 수정도 이뤄진다. 수집한 재산세·양도세·건축물대장은 암호화작업을 수행한다.

조회 과정은 당첨자 추첨(금융결제원) → 단지별 당첨자 등록 → 여러 단지 당첨자 명단 취합정리(국토부) → 당첨자 자료 등록(행정안전부) → 당첨자 세대원 데이터베이스 다운 → 주택소유확인 검색·자료 생성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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