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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한 달 만에 60% 급감

8·2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한 달 만에 60% 급감

기사승인 2017. 11. 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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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영향 많이 받은 강남권과 노원구 감속 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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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활발하게 이뤄지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8·2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대출 규제 등이 집중된 강남권과 노원구 등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7일 부동산114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8월 한 달간 전국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총 4만5172건으로 7월(6만3172건) 대비 2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계약 건수는 총 5136건으로 전월(1만4978건) 대비 65.7%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이 막히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7월 대비 계약 건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번 통계는 국토부가 매월 ‘신고일’ 기준으로 조사·발표하는 주택거래량과 달리 ‘계약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실제 매매된 건수를 집계해 정확도가 높다.

서울 구별로는 주로 대출과 재건축 규제가 집중된 투기지역의 거래가 급감했다. 8·2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는 경우 투기지역에서는 추가 대출이 금지됐다.

노원구 아파트의 경우 계약건수가 7월 1899건에서 8월 399건으로 79%가량 줄어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는 일부 재건축 사업 추진과 대책 발표 직전 가격 상승 폭이 컸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됐다.

이어 송파구가 7월 1090건에서 8월에는 236건으로 78.3% 감소했고 강남구가 7월 1020건에서 9월 235건으로 76.9%, 강동구가 894건에서 232건으로 74.0% 감소하는 등 강남권의 아파트 거래가 많이 줄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 것도 재건축 사업단지가 많은 강남권 거래량 감소의 원인이 됐다.

비강남권이지만 역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성동구(-73.4%), 양천구(-72.3%) 등지의 8월 거래량은 전월보다 70%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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