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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한달…만만히 봤다간 ‘큰 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한달…만만히 봤다간 ‘큰 코’

기사승인 2017. 11. 0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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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장은 혼란없이 신고 순조롭게 진행
매매시장은 정보부족으로 공인중개사에 일임
국토부 "허위작성 의심경우 형사처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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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면서,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의 제도 정착 온도차가 감지된다.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진 분양시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반면, 기존 주택시장은 그렇지 않아 상당수 계약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선 분양현장에서는 사전 홍보, 직원들의 안내 등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큰 혼란은 없다는 반응이다.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9월 26일부터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시·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이상 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필증 발급이 안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필수가 된 후 서울에서 첫 분양에 나선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분양 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현장에서 알게 돼 당황하거나 부담을 느낀 계약자도 일부 있었지만, 상당수는 사전에 자체적으로 알아봤거나 건설사에서 당첨 전후 안내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화건설은 이날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서울 ‘영등포뉴타운 꿈에그린’ 자금계획조달서 신고를 개인이 직접 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들이고, 당첨자 발표 후 관련 문의가 많지 않아 계약자들의 혼란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많아서, 건설사는 안내만 하고 계약자 개인이 별도로 신고하도록 정했다”면서 “대출, 자금계획서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철저히, 보수적으로 한 영향도 있겠지만, 고객들이 부동산 대책 등에 각오를 단단히 한 느낌”이라고 귀띔했다.

반면 기존 주택 매매거래 현장은 분양시장에 비해 혼선을 겪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작성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일각에서 감지되는가 하면, 막연한 어려움을 느낀 계약자 일부는 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A공인 관계자는 “우리가 실거래신고를 하다 보니 계약자들이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으면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알아서 신고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작성해 주긴 하지만, 만일 차후에 계획서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찜찜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작성을 일임하거나, 허위 사실로 꾸며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가정주부 등 탈세혐의가 짙은 30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부동산 자금조달 내역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벌이고 있다”며 “예를 들어 주택 구입에 현금을 많이 지불해 불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정황은 일단 모두 국세청으로 자료를 넘겨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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