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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보호

[칼럼]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 보호

기사승인 2017. 11.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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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변호사
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대한 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해 세계 각국은 나름의 경쟁력 있는 분야의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독일의 경우는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고, 영국은 인공지능·핀테크 등 서비스 분야를 망라하며 4차 산업혁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8000여개 중견기업의 디지털화에 집중하는 양상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을 추구하는 스위스는 독일과 영국의 장점을 취합해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금융 등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비밀주의 포기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외환으로 인정하는 정책 등으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당연히 스위스의 모델이 좀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지정학적 여건 등이 열악한 스위스가 그동안 고부가가치산업에 집중하고 나아가 국제시장 자체가 목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시대는 국경이 허물어짐으로써 목표시장이 당연히 국제시장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K팝에서 K푸드 등에 이르는 한류의 확산은 그만큼 한국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는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시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낙후된 것으로 도외시되어 온 국제금융 분야도 지난해에 시중은행 해외지점이 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바 있고, 산업은행 13개 해외점포의 순수익이 1억달러를 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각 은행별로 대출금리가 공개되고 있지만, 국제금융의 중심지인 런던에서는 의외로 각 은행별 대출이자율이 영업비밀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런던은 금융공급자 시장이고 또한 이런 제도의 영향으로 인해 대출 과정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고 있다. 팍팍한 국내 금융시장보다도 오히려 국제금융의 중심인 런던이 금융기관의 이익창출에 더 적합하다는 뜻이다. 이제는 국제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좁은 한국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에서의 먹거리를 찾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빅데이터 및 3D프린팅 등의 분야에도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이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중요하고 시급하다. 일본의 경우는 선도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해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관련 대응이 미흡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빅데이터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개인정보 보호 내지 프라이버시법의 강화는 빅데이터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될 정도이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역사적 전환 시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더불어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범사회적 역량 집중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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