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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들여다보기]‘이주비’ 제동에 난감한 중견건설사…“지방은 서울과 다른데”

[이슈들여다보기]‘이주비’ 제동에 난감한 중견건설사…“지방은 서울과 다른데”

기사승인 2017. 11. 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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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재건축 수주과열방지 대책 시행
자금사정 약한 지방은 건설사가 대출이자 지원
전국 일률 적용땐 수주 및 사업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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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사의 재건축 이주비와 이사비 제공에 제동을 걸자 중견 건설사들의 재건축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중심지보다 수도권 외곽, 지방 등에서 도시정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조합원에 대한 건설사의 이주비·이사비 등의 지원이 막히면 자금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사업지 조합원들의 이주가 어려워져 결국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월부터 건설사 이주비 지원 금지…위반 땐 입찰 무효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재건축 시공사가 입찰 단계에서 조합원에게 이주비나 이사비 등을 제안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사의 해당사업장 입찰은 무효가 된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입찰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공사비·인테리어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고, 이와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등에 대해서는 제안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사비가 필요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자체적으로 조합원을 지원하거나 조합원 개인이 마련해야한다. 기존처럼 시공사가 이주비 대출 금융이자를 조합에 대여해줄 수는 있으나, 무상 지원은 차단돼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이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수천만원의 이사비를 제시하고, 홍보요원(OS)을 내세워 현금 등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진 데 따른 조치다.

◇자금사정 어려운 지방, 사업 난항 우려
그러나 개정 법이 서울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일률적으로 도입된다면 지방 재건축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건설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은 대형 건설사에 비해 인지도·자금력 등에서 밀려 서울보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주비 지원이 원천 봉쇄될 경우 사업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지방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상당수는 현재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를 부담해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조합원 개인이 알아서 조달하거나 조합이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유이자로 충당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 구도심의 경우 담보가 되는 토지 감정평가액이 낮아 대출 금액이 많지 않은 편인데 여기에 조합원들 상당수가 고령자로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도 현금청산자나 알박기 사례가 종종 발생해 조합 부담이 커지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데, 시공사의 대출 지원까지 금지되면 장애물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정비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도시재생 측면도 크다”면서 “서울 일부 재건축 시장에서 발생한 문제로 지방의 열악한 사업장까지 일괄적으로 단속한다면, 지방 도시재생은 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에대해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 적용에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안을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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