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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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2017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19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가 실시하며, 필요시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 대상은 △3분기 이후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제3자에 의해 사실조사가 요청된 건 △무단전출자 △기타 읍·면·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