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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세금 폭탄 피하자”…강남 재건축 총회 ‘러시’

“초과이익환수제 세금 폭탄 피하자”…강남 재건축 총회 ‘러시’

기사승인 2017. 11. 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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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앞 열띤 재건축 수주전
10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열린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투표장 앞./제공=연합뉴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내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하는데, 이를 위해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 신청 작업 속도를 내고 잇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13·14차, 잠원동 한신 4지구, 강남구 대치2지구, 잠실 진주아파트, 미성·크로바 등이 이달과 내달 관리처분총회를 연다.

지난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단지는 이달 30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다.

최근 GS건설이 수주한 서초구 잠원동 한신 4지구는 내달 28일 총회를 열고,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권을 따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는 장소 대여 문제로 급기야 12월 25일 성탄절날 총회를 열게 됐다.

현대건설이 수주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내달 26일, 롯데건설이 수주한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 강남구 대치2지구, 신반포 13차, 신반포 14차 등도 12월 중 관리처분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 외에 대림산업이 수주한 서초 신동아 재건축은 아직 총회 일정을 잡지 못했지만, 조합 측은 올해 안에 반드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강남 청담삼익아파트는 최근 상가 소유주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조합 측이 패소해 ‘돌발 변수’가 생겼지만, 강남구청이 이달 중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내줘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문정동 136 일대 등은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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