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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기, 무선통신방식 사용 가능해진다...소방청, 관련 기술기준 개정

자동화재탐지기, 무선통신방식 사용 가능해진다...소방청, 관련 기술기준 개정

기사승인 2017. 12.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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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마크-03
소방청은 5일 그동안 유선통신방식으로만 한정되었던 자동화재탐지설비 신호전달체계를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도 사용될 수 있도록 ‘감지기, 수신기, 중계기 및 발신기의 기술기준’을 6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건축물 내 발생한 화재 초기단계에서 열·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관계자 등에 화재발생을 알리는 설비로 감지기·중계기·수신기·발신기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일부 제조업체에서 무선통신방식의 화재감지시스템을 개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임시허가를 받아 재래시장 등에 자진설비로 설치해 왔으나 관련 인증기준이 없어 시장진출에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

또한 기존의 유선통신방식은 건축물의 증축, 내부인테리어 칸막이 조정,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추가시공 및 변경에 있어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방청은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무선통신방식의 소방용품 도입을 통해 제조업체 및 소방시설 시공업체 등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보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IoT 기반의 무선통식방식 소방용품 출시는 정부의 제4차 산업육성정책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공비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 등 소방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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