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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년 이상 거주민 주택 우선 공급”...외지 투기세력 불법 청약 차단

성남시 “1년 이상 거주민 주택 우선 공급”...외지 투기세력 불법 청약 차단

기사승인 2017. 12. 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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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 관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성남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지 투기세력의 불법청약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6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한’에 관한 고시문을 지난달 27일 시보(市報)에 게시하고 관내 민간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1년 미만 성남에 거주한 사람도 당초대로 청약할 수 있으나 동일 순위 안에서는 1년 이상 성남 거주자가 우선 공급 대상이다.

성남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다른 지역 투기세력이 모집 공고일 직전 성남시로 주민등록을 옮겨 청약에 나서는 등 성남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거주 기간 제한을 두게 됐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를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정하도록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어 분당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거주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택은 분당구 정자동 215번지 주상복합아파트 506가구(내년 상반기), 판교대장지구의 10곳 아파트 단지 4364가구와 3곳 연립주택 517가구(내년 하반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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