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형 뉴스테이 기금 지원 안 한다

대형 뉴스테이 기금 지원 안 한다

기사승인 2017. 12. 06. 11:3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토부,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방안 설명회
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료, 시세 90∼95%선
물량 20% 청년·신혼부부 배정…시세 70~85%
서울 신촌·성남 고등·부산 연산 등 12곳 시범사업
clip20171206113025
85㎡ 초과 대형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이 폐지된다.

사업장별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하고, 택지 역시 이들 계층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으로 공공성을 확보한다.

뉴스테이 이름 역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뀌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공공성 강화에 따른 각 기관의 업무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변경사항을 설명한 정기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운용처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에 지원하던 85㎡초과 대형 평형에 대한 저리 융자는 폐지한다”고 말했다.

대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공급면적에 따라 2.0~2.8%대 저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장기임대 시에도 금리 추가 인하를 제공한다.

그간 저렴하게 공급했던 LH의 공공택지 역시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특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기존에 없던 초기 임대료 기준은 시세의 90~95%(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 70∼85%)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해 무주택자에게 전량 우선 공급한다는 항목도 신설됐다.

다만 무주택자 공급에서 미달된 물량에 대해서 민간이 자율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8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 전환가격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토부는 공공성이 강화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서울 신촌, 성남 고등, 고양 삼송, 부산 연산 등 12개 지구에서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지 중 서울 신촌 광흥창역의 청년주택은 보증금 4090만원, 월 임대료 24만원에,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는 40만원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는 대로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번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