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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3·5·5+농축산물 선물 10만원‘ 11일 재상정

청탁금지법‘…’3·5·5+농축산물 선물 10만원‘ 11일 재상정

기사승인 2017. 12. 0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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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 상한액인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앞서 부결됐던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은 수정 없이 그대로 다시 상정될 예정이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발표 도중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또 “농축수산물 선물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그 대상에 포함할 가공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약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재상정할 개정안은 △음식물 상한선은 3만원 유지 △선물비는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공품을 선물비 상향 범위에 포함할지와 포함 할 경우 농축수산물 비율을 50%로 할지는 논의에서 바뀔 수 있다.

현금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키로 했다. 다만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쓰이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을 내고 5만 원짜리 화환을 같이 주는 것도 된다.

시간당 30만원으로 제한했던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를 사립교원 기준인 시간당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청탁금지법 준수서약서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방안은 지난번 전원위에서 가결됐다. 이번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 중에서 ‘3·5·10 규정’ 개정 문제만 다시 다룬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계속 언급해왔고 부결된 후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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