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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여권 무효화

‘여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여권 무효화

기사승인 2017. 12. 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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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한 뒤에도 경찰의 출석요청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여권 효력이 상실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외교부로부터 김 전 회장의 여권이 무효화 됐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인터폴에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조수사를 의뢰하며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 해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다.

비자기한이 만료될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문제 없지만 김 전 회장은 내년 1월 말 이후 미국 비자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여성 A씨는 올해 2~7월 상습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고, 김 전 회장은 10월 2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경찰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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