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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17.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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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11조4697억원…김우중 전 대우그룹회장·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포함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 배우자와 위장이혼하고 지인을 통한 허위매매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회피해 온 체납자 A씨는 국세청으로부터 현금 4억3000만원과 골드바 3개 등 4억5000만원을 압류당한 후 4억원을 추가로 자진납부했다.

국세청은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 2만1403명(개인1만5027명·법인 6376개)을 확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체납 국세가 2억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했다.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으로 줄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 공개자의 79.2%인 1만6931명(85.7%)이 체납액 2억~5억원 구간에 집중됐다. 이들 체납액은 6조797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9.3%를 차지했다. 대상자 중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69억원을,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5억75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연예인 구창모씨와 김혜선씨도 각각 3억8700만원과 4억700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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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주거지 수색 중 발견된 현금다발. /제공=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위장이혼이나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은 기본이고, 고가의 미술품을 타인 명의의 사업장에 은닉한 것을 적발해 감정가액 2억원 상당의 고미술품 등 60점을 압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및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있다. 전국 6개 지방국세청에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132명)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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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주거지 수색 중 발견된 고서화 등 미술품. /제공=국세청
올해 10월 현재 고액체납자에 대해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출국규제와 민사소송은 전년 대비 33.1%와 9.3% 각각 증가했다. 고의적 재산은닉 체납자 193명을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5.1% 증가한 1조5752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자에 대해 5~15%의 지급률을 적용,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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