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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등록활성화] “3주택 이상 미등록 고액사업자,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 가장 늘어”

[임대등록활성화] “3주택 이상 미등록 고액사업자, 이번 방안으로 세부담 가장 늘어”

기사승인 2017. 12.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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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주요 대상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이면서 등록하지 않고 있는 고액 임대사업자라고 13일 밝혔다.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담이 앞으로도 증가하지 않고, 2주택 보유자 역시 등록 시에는 부담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1만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3.1%다. 가구수는 162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11.1%를 차지한다.

현재도 연간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을 내는 사업자는 종합과세 대상자로 구분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임대사업자 3만3000명의 임대수입 1조5000억원(1인당 4700만원)에 대해 소득세 1468억원(1인당 445만원)을 징수했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역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와 동일하게 세제감면 혜택을 폭넓게 지원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할 계획이지만, 건보료에 대한 감면은 이번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액 임대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4월부터 임대차시장 관련 통계를 모두 연결해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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