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임대등록활성화]김현미 국토장관 “임대주택 자발등록 보고 의무제 판단”

[임대등록활성화]김현미 국토장관 “임대주택 자발등록 보고 의무제 판단”

기사승인 2017. 12. 13. 16: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유세 논의 할 시점 되지 않았나 생각
김현미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공 = 국토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과 관련, 보유세 논의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조세개혁특위 구성을 묻는 질문에 “조세특위는 정부차원의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보유세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시점이 되지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시행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정사안은 많지 않다”면서 “여야 합의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등록활성화가 생각보다 저조할 경우 2020년 이후 도입예정인 임대등록 의무제를 앞당길 수 있냐는 질문에는 “(임대인) 자발 등록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지 않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등록 임대주택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까지 3년간 늘리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8년 임대시 감면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세금 혜택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100만호를 늘려 전체 임대용 민간주택 비율을 13%에서 30% 확대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