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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갈등하는 금융당국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갈등하는 금융당국

기사승인 2017. 12.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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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2주뒤인 27일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로써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받은 5개 증권사 중 한국투자증권만이 당분간 계속해서 발행어음 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굳히게 됐다. KB증권 외에 미래에셋대우·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초대형 IB 3개 회사의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는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주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원인은 KB증권이 받은 금융감독원 제재였다. 애초 KB증권은 단기금융업 인가 심의대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증선위 안건으로 상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3시간 넘게 벌어진 마라톤 회의에서도 증선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건으로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규정상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가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 결국 원칙과 예외 사이에서 고민만 거듭하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셈이다.

증선위 회의 후 증선위 관계자는 “현행 자본시장법에 분명히 명시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외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며 “KB증권에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줌으로써 발행어음 시장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실익이 있겠지만 법령 예외적용의 부작용도 고려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KB증권 관계자도 이날 증선위 회의 소식을 들은 후 “증선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금으로서는 딱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증권업계에서도 현행법과 충돌하는 사안임에도 증선위에서 인가를 내줬다가는 특혜논란에 시달릴 것을 뻔히 알기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증권사의 단기금융업 영위 자체를 은행권에서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과됐더라면 특혜논란은 물론 업권간 갈등이 고조되며 큰 사태로 비화됐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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