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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순실 오늘 1심 마무리…검찰, 중형 구형할듯

‘국정농단 사건 핵심’ 최순실 오늘 1심 마무리…검찰, 중형 구형할듯

기사승인 2017. 12. 14.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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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구형
최순실, 법정으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1심 심리가 14일 마무리된다. 이는 최씨가 지난해 11월20일 구속기소된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나라 전체에 큰 혼란을 일으켰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검찰은 최씨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결심공판을 연다. 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앞선 기일에서 검찰과 박영주 특별검사팀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정도의 마지막 의견 진술 시간을 요청했다. 신 회장 측은 30분 이내로 마지막 의견 진술을 끝낼 계획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공모해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2월 특검팀으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으로부터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측근인 최씨의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일정 부분 가늠해 볼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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