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는 심사보류 이유가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이며 현재 자료제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미래에셋대우에 자료를 요청한 것은 맞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혐의를 통보해와서 사건을 등록하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에 의하면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또는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 까지의 기간동안 신규사업 심사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