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ainer-1611490_1920 | 0 | /출처=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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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되면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내 수출업계도 관련 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에 따르면 스위스는 오는 2021~2030년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감출을 위한 10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해당 조치를 통해 연방평의회는 자국 내 CO₂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 대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역관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은 스위스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연방평의회의 제안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높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대스위스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에 우선적으로 영향이 있다는 게 코트라의 분석이다. EU 규정에 부합하는 기준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규제는 아니지만, 현지시장 진입 장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해운업계도 오는 2020년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재 국제 운항 선박은 IMO 국제협약에 따라 황산화물 함유 비율이 3.5% 이하인 선박유를 쓰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함유비를 0.5% 이하로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이같은 환경규제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취리히무역관은 “금속·섬유·농업 등 CO₂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CO₂ 배출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진행할 수 있어, 해당 분야에 납품하는 우리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