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운전 중 발작 사고 낸 뇌전증 환자에 실형…“의사 경고 무시”

법원, 운전 중 발작 사고 낸 뇌전증 환자에 실형…“의사 경고 무시”

기사승인 2017. 12. 17. 12:0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1
위험하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운전을 하다 발작을 일으켜 사고를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한 뇌전증(간질)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김병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모씨(56)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데도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돼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일정한 노역에 복무할 의무가 없다.

백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뇌전증을 앓던 백씨는 종종 발작을 일으켜 몇 분 간 정신을 잃고 했으며, 운전 중 발작이 일어나 추돌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백씨는 2015년 12월 의사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계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서 운전 중 발작을 일으킨 백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차량 뒷부분을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과 포장마차 주인을 덮쳐 중상을 입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