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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로강정 ‘갑질’…가맹점주에 냅킨·쓰레기통 구입 강제

가마로강정 ‘갑질’…가맹점주에 냅킨·쓰레기통 구입 강제

기사승인 2017. 12. 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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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이 맛과 무관한 냅킨과 쓰레기통 등을 가맹점주에게 구입 강제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386명의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 여간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 마세다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세다린은 2012년부터 가마로강정 브랜드로 치킨·닭강정을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형태로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마로강정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가맹점주 386명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가맹본부로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이와 관련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소스컵 등 9개 품목에 대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가맹본부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마로강정은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을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최초 구입하는 경우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특히 개점승인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 강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고, 특정 상대와 거래해야만 상품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으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이를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마로강정이 가맹본부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요한 50개 품목은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품목으로서 이 같은 행위는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원천 봉쇄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마로강정에게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부가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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