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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연루 홍준표 한국당 대표 22일 선고

대법, ‘성완종 리스트’ 연루 홍준표 한국당 대표 22일 선고

기사승인 2017. 12.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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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2일 나온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서 대법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께 국회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이었던 윤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당시 도지사였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었던 성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을 동기가 없으며, 윤씨의 증언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5년 4월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홍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또 성 전 회장은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메모를 남겼는데, 당시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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