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한 비전자(수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방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으며, 시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전자계약 원칙에 따라 수의계약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에게는 공정하게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매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와 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재정공시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일부 사업부서의 행사와 관련한 자료 미제출에 따라 지역 언론의 ‘축제 예산 공개 의도적 누락’ 보도와 관련해서는 1월 중 실·과·소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결산교육 때 향후 관련 자료 제출 누락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이석환 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이 같은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수의계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광주시의 회계·계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