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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사고 나면 모두 보험 혜택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 자동가입...사고 나면 모두 보험 혜택

기사승인 2018. 01. 0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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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전거 보험 혜택, 전년보다 늘어나
수원시민은 자전거 사고 나면 무료로 보험 혜택받는다
경기 수원시민들은 올해부터 보험 가입 없이도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보장내용이 전년보다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나고, 4주 10만원 8주 50만원이었던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 8주 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약 125만명이다. 수원시민들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 영업소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은 보험사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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