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진다. 배상 책임에 따라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 주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 약 125만명이다. 수원시민들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수원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 영업소를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상금은 보험사 심사를 거친 뒤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