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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과·벼·배 농작물재해보험요율 상한선 도입

농식품부, 사과·벼·배 농작물재해보험요율 상한선 도입

기사승인 2018. 01. 0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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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자연재해에 대응한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요율의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해 가입률이 높고 도입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과·배·벼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 상한선 도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 이후 상한선 설정 품목 및 상한 요율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3개에서 올해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을 추가 57개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67개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자기부담비율 15%, 20%, 30%형 상품만을 운영해 온 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에 추가했다.

또한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방재시설 설치 등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통해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자연 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해 보험 가입률을 지난해 30% 수준에서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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