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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13월의 월급,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궁금해요 부동산] 13월의 월급,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기사승인 2018. 01. 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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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동산114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부동산 관련 공제혜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관련 공제는 한도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잘 알아두고 준비하면 유용하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과 전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등이 대표적이다.

공제기준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속하고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2011년 도입된 월세액 소득공제는 도입 초기 총 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2013년 월세액의 10% 세액공제로 전환됐다.

월세 세액공제를 제외한 3가지 주택공제 항목은 합산해서 공제한도가 정해진다.

주택마련저축 공제액(납입액의 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액(원리금상환액의 40%)을 합산해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액까지 합산할 경우 연 500만~18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40% 공제
주택마련저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 저축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큰 편이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달 20만원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240만원*40%)까지 공제받는다. 과세표준이 1200만~4000만원 구간에 속한 직장인이라면 세율 15%가 적용돼 약 14만원 정도 환급받는다.

그러나 과세연도 기간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면 당해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가입일로붙어 5년 안에 해지하거나 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금융권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은 이자와 원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전용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4억원 이하 주택 주담대 소득공제 챙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혹은 1세대 1주택 세대주만 가능하다.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본인명의로 주담대를 받아야 한다.

단 2013년 이전 대출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대출만기 기간이 길면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는 대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더 주는 구조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원리금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인 경우 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4년 이하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조건일 경우 300만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고시원 월세도 세액공제 받는다
월세입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는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12%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중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에 대해서는 1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0%가 적용된다.

총 급여액이 35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로 60만원을 내는 경우 86만4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본인이 받지 않은 경우 배우자,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이고 고시원 월세도 공제가 된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주택자금공제는 다른 공제에 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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