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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다주택자, 취학 등으로 취득한 세종시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세법시행령]다주택자, 취학 등으로 취득한 세종시 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기사승인 2018. 01. 0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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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주자가 취학 등으로 세종시와 부산시 등에서 취득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를 규정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이다.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이다.

또한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이다.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혼인합가일부터 5년이내, 동거봉양합가일부터 10년이내양도하는주택,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도 포함했다.

3주택 이상자도 예외적인 경우 한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으로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한다. 즉 해당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준공공임대 등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이다. 단 올해 3월31일까지 등록시 5년 이상 임대주택이다.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주택, 상속받은 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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