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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고정’ 갈아타기 등 금리인상기 대출이자 부담 완화 금융꿀팁 6선

‘변동→고정’ 갈아타기 등 금리인상기 대출이자 부담 완화 금융꿀팁 6선

기사승인 2018. 01. 1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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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최씨는 최근 셋째 자녀 출산 이후 부모님을 모시고 살 집을 장만해 이사할 예정이다.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을 1000만원, 금리 7.6%로 이용(이중 700만원을 상환)중에 추가로 세 자녀의 양육비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이사비용으로 500만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소식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까 고민이다.

# 직장인 이씨는 1년전 주거래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오를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 걱정됐다. 이때 주변에서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알려줬다. 이씨는 고정금리가 정말 유리한 것인지, 대출을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 등이 궁금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리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은행권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경우 일정기간 성실 상환자들에 한해 대출기간 중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이다. 은행에서는 새희망홀씨 대출 원리금 연체가 없거나 연체일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성실상환자’로 선정해 대출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지원내용이 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세내용은 거래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성실상환자의 경우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은행권 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 이용도 가능하다. 징검다리론은 저신용자의 은행권 대출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전액 상환 또는 2년 이상 성실상환(연체없이 대출금 75%)한 경우 최대 3000만원 이내 연 9.0% 이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만기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한부모가정·1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선 최대 1%포인트 이내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상 가점(5∼13점)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속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고정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금리상승기라 하더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사용목적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한 사항을 확인한 후 금리조건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별·만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략 1%포인트 정도 높아 금리인상기라 해도 금리인상 폭과 주기, 대출기간 등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며 “통상 3년이상 장기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는 것은 3년동안 0.25%포인트씩 7∼8차례 이상 인상된다면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가산금리가 같다면 금리인상기에는 신규 코픽스(COFIX)연동 대출상품보다 잔액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이 유리하다. 이미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았다면, 금리인상 폭과 금리변경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환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발생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고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오는 2월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월7일 이전까진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기존 대출 갱신 등의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고, 최고금리 인하시기에 맞춰 신규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및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대출이용 기간 중 대출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돼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의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는 대출은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등에 모두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예적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은 제외된다.

예·적금 가입시엔 금리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 기회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만기를 가급적 짧게 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 중도에 상환하는 게 좋다. 단기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고려하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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