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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긴 수표 30억 다시 朴 계좌에 입금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긴 수표 30억 다시 朴 계좌에 입금

기사승인 2018. 01. 1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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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중앙지법 스케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정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이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에 관리를 맡겼던 수표 30억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 변호사는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입금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임의처분을 금지하는 조처를 했는데, 유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전에 이미 박 전 대통령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 돈이 입금된 계좌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가 입금한 30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당시 변호인단 수임료와 향후 진행될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비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주택 매각 이후 나온 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보전을 추진하자 유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해 긴밀하게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15일께 박 전 대통령의 수표가 입금된 예금계좌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계좌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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