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화성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화성시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사승인 2018. 01. 14. 12: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5~3월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15~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된다.

조사는 각 지역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방문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 등이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