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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이용 가능한 가운데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양가족 과다 공제의 경우 연말정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로 동일한 부양가족의 경우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올해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